지난달 29일 한강에 투신해 숨진 보험설계사 이모(42·여)씨와 함께 차에 있다가 발각돼 물의를 빚은 군 정보기관 소속 장성이 보직해임됐다고 국방부가 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숨진 주부 이 모 씨와의 관계로 물의를 빚은 이 모(53) 준장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등을 근거로 최근 보직해임을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 준장의 소속이 국방부 정보부대에서 육군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육군에 이 준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으며 육군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준장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심의위에서 전역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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