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KT의 2세대(2G) 이동전화 폐지 승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놓고 “‘즉시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즉시 항고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행정법원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신청한 2G 종료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승인조건으로 14일간 2G 가입자들에게 우편 안내 등 최소 2가지 방법으로 2G 종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한편 KT는 14일간의 고지 기간을 거쳐 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주파수 대역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KT 2G 가입자는 여전히 15만여명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강제적인 2G서비스 종료에 반발해왔으며, KT 2G 가입자 900여명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KT의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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