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완화를 위해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는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주택장기저당 차입금 소득공제’와 같은 제도는 수요를 늘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부담 완화 요구치의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2억원 짜리 서민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월 평균 약 3만원의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있으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7만원 이상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무주택 가구주가 신축 임대주택(3억원 이하, 85㎡ 이하)에 일정기간 임차한 후 분양전환 시 주택구입 자금으로 원리금 상환부 대출을 받을 때 ‘주택구입대출 원금상환 소득공제’와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가구당 월 평균 약 8만원, 20년간 장기대출 시 2000만원 가량의 금융부담 감소 효과가 있으며, 기존 대책과 비교하면 효과가 2~3배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제도를 도입ㆍ추진할 경우 서민 가구는 전세문제를 해결한 후 금융부담 경감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전세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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