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가 속칭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부재 환자 근절을 위해 두팔을 걷어붙었다.
우선 과잉진료 폐해를 막고자 교통사고 입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보협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과태료를 냈더라도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우 손보협회장은 2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자동차 보험에서 적자가 나고 보험료 인하가 힘들다”며 “내년에는 국토해양부와 협력해 경상 환자 입원 기준을 만들어 무작정 입원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율은 60.6%로 일본(6.4%)보다 10배나 높다. 교통사고로 인한 목등뼈염좌(목이 삐끗한 가벼운 사고) 입원율은 79.2%로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의 33배 수준이다. 교통사고 입원에는 속칭 ‘나이롱 환자’가 많다는 의미다.
손보협은 교통법규를 어겨 범칙금을 내는 운전자에게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범칙금을 체납해 과태료를 낸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이 없어 정작 범칙금을 낸 사람만 손해 보는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태료 액수가 범칙금보다 많은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올린다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자가 범칙금을 안 내면 벌점은 물론, 보험료 할증도 없다는 점을 노려 범칙금 납부기일을 고의로 넘겨 과태료만 내는 모럴헤저드가 있다며 관련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손보협은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특별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비쳤다.
문 회장은 “보험 사기죄를 보험업법에 넣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험사기 전담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험 사기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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