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직장가입자는 현재도 지역가입자에 비해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관계로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총은 “현재 직장가입자는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해서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직장과 지역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리지갑’, ‘월급쟁이는 봉’ 등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동 법의 시행은 이러한 불만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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