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사석유를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 유사석유 판매업자에게만 내려지던 처벌을 소비자로까지 넓힌 것은 부적절한 수요가 불법적인 공급을 창출해낸다고 보고 당국이 뿌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 유통의 근절에는 공급ㆍ판매자에 대한 단속 외에도 사용자의 사용자제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규정을 개정해 지난 3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부과를 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주유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는 자동차와 환경에 치명적인 유해성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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