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B(14)군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3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이들은 숨진 A군이 유서에서 밝힌 가혹행위나 학대를 대부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상해와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B군 등은 실질심사 예정시간보다 20분가량 이른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겨울 점퍼에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쓴 채 경찰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뒤이어 B군 등의 부모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실질심사는 경찰 조사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중심으로 1시간 여에 걸쳐 이뤄졌으며, B군 등은 경찰 조사내용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5시를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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