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경찰서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거래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A초등학교 교장 K(61)씨와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학교비품 납품업자와 숙박업자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9년 7월 교재, 컴퓨터 납품 등 학교비품 관련 특정업체 선정 대가로 업자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회에 걸쳐 72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봄 수학여행과 관련해 속리산 소재 숙박업소 선정 대가로 숙박업자 C씨로부터 2회 걸쳐 447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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