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 시행령이 개정돼 중소기업의 공장증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기업SOS지원단은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5개부처에 건의한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지식경제부가 도의 건의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협의를 마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했으며 오는 3월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용도폐지된 공용재산을 공장용지로 매입하고자 해도 공공용재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도폐지된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당해부지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기업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중에는 아직도 발굴이 안 된 제도적 모순이 많다”며 “관련 부처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협의해 규제감옥 경기도라는 오명을 씻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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