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 이하 품관원)은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쌀 가공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양곡가공업체 3000곳, 양곡 판매업소 12만곳, 정부 가공용 쌀 공급지정업체 800곳 등이 대상이다.
품관원은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의 쌀 포장재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된 항목을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첨단 과학기법이 동원된다. 쌀의 원산지 및 품종 거짓표시 의심품에 대해서는 시료를 확보해 품관원 자체 분석실에서 DNA분석을 실시하여 그 진위를 밝혀내고, 쌀의 년산별 혼입 및 일반 시중판매 쌀과 오래된 가공용 쌀의 혼입여부를 가리기 위해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시약 처리법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품관원 관계자는 밝혔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근거없이 ‘최고’, ‘베스트’ 등의 표현을 쌀 포장재에 넣어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지난해 생산된 쌀을 ‘햅쌀’로 표시해 판매하는 것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가공용 쌀을 공급받고 있는 지정업체 및 정부공급 쌀 낙찰업체에 대하여도 부정유출 행위, 지정용도외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나승렬 품관원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개정된 양곡 표시제의 조기정착은 물론 양곡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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