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 등에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이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정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ㆍ160㎎,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정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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