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연수경찰서는 인천지역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가짜석유 중간공급책 A(3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시흥시 시청 부근에서 일명 ‘차치기’ 수법을 이용해 불상의 가짜석유 제조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1통(20L) 당 2만4500원에 모두 220통을 구입하고, 농협마크를 붙인 화물차량으로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 도소매업자들에게 1통당 2만6000원~3만원에 공급, 모두 66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짜석유(20리터) 112통과 연료펌프 등을 압수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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