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사건 송치 7개월 만에 기소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30일 공소청의 기소 결정에 대해 “구(舊) 검찰의 늑장·부실·면피 기소”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역시나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 부당함을 법정에서 낱낱이 따져 무고와 결백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송치 후 약 7개월 만에 기소가 이뤄진 점과 관련해 장 의원은 “사건을 쥐고 있던 기간은 길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필수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 관련 영상의 원본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제보받고 조사해 증거를 갖다 바친 것은 나였다.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부실 기소이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면피성 기소”라고 비판했다.
최근 진행된 공소청과의 면담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장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남부공소청이 먼저 요청한 면담에 성실히 응해 사건의 실체와 증거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며 “당시 면담은 형식적 절차를 거친 척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냐”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법정 대응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혀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고, 이번 무리한 기소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타 의원실 소속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자진 탈당한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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