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규제 등 어겨
은행법도 위반…세금 100억내야
농협이 지난 3월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용과 경제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농협은 법 개정으로 이를 돌파하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졸속 추진이라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구조개편으로 공정거래법이 명시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지난 3월에야 이를 발견했다.
김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농협이 구조개편 관련 법률자문사항 일지에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 3월 사업구조 개편 때 정부에서 5조원을 지원받는 바람에 자산이 8조원대로 불어나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 33억~64억원의 순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였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인 NH농협은행과 농협증권이 보유 중인 사모펀드(PEF) 지분 중 30% 초과분을 즉시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은행이 자기 건물의 50% 이상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위반 사실도 적발돼 100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농협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편 후 조직 개편과 인사가 이뤄져 공정거래법과 은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50년 만에 처음 하는 작업이고 관련 법이 워낙 방대해 어쩔 수 없이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농협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책임 규명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농협 추가 개편과 정부 지원에 필요한 국회 동의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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