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대 가입차별 시정촉구
청각장애인 김모(여ㆍ32) 씨 부부는 얼마 전 A화재에 태아보험 가입을 문의했지만 자녀에게도 장애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했다. 김 씨 부부를 더욱 기막히게 한 것은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보험도 가입불가라는 상담사의 말이었다. 김 씨는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흐느꼈다.
보건복지부의 ‘2011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3.7%가 보험 계약 때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추진연대(장추련)는 2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보험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추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차별을 겪는 부당한 차별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총 51건의 집단진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또 “보험사가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을 악용해 보험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에 대한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A화재 관계자는 “일부 상담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몰라 잘못 안내하고 있어 관련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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