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부담 고려 추가소환 선택…다시 불응땐 강제구인 수순 돌입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3차 소환 통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늦어도 주말까지 박 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되, 박 의원이 끝내 불응할 경우 다음주께 바로 강제구인 수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5일 2차에 걸쳐 소환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의 처리방안으로 ▷3차 소환통보 ▷체포영장 청구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세 가지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이 중 3차 재소환을 최우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은 물론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치인 등 사회 유명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제구인 전에 세 차례 출석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27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되, 이날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 초께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번 회기 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내야 하는 만큼, 사전구속영장보다 발부 부담이 적은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만기일이 돌아옴에 따라 이르면 25일 오후, 늦어도 27일까지 이 전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맡아온 주임검사가 정기인사 대상에 포함돼 25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자리를 이동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맡아온 현 주임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다만, 구속 만기일인 27일까지 기소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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