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금천경찰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A(55)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음식점에서 1년 전 자신이 강제추행했던 B(59·여) 씨를 상대로 ‘왜 신고했느냐’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과 53범에 이르는 유명한 동네 ‘주폭(酒暴)’으로 지난해 6월 B 씨를 강제추행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올해 6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출소한지 불과 보름 뒤 동네 주민센터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엿이 담긴 비닐봉지를 내리치며 “왜 기초수급을 안해주냐. 엿이나 먹으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yjgo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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