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선도소프트에 대해 거래처와의 2건의 거래중단 지연 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0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23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kimhg@heraldcorp.com
한국거래소는 22일 선도소프트에 대해 거래처와의 2건의 거래중단 지연 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0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23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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