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51) 씨는 얼마 전 지인 B 씨로부터 차량 밑을 한 번 보라는 말을 들었다.
B 씨가 발견한 것은 A 씨 차량 밑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 전자장치. 알고보니 이 전자장치는 GPS 장치였다. 소위 위치추적을 위해 누군가가 설치한 것.
A 씨는 지난달 14일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의 차량에 GPS 장치를 단 것은 A 씨와 약 5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C(46ㆍ여) 씨가 C 씨의 아들인 D(26) 씨를 시켜 설치한 것.
C 씨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했는데, 전 애인인 E 씨와 외도한 것으로 오해하고, A 씨의 차량에 GPS를 설치해 미행을 했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애인의 차량에 GPS 장치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C 씨와 이를 도운 아들 D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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