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너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피고인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점 때문에 파이시티 인허가에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로 청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lj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