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남부경찰서는 택시에서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18)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함께 범행을 도운 B(18) 군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4월23일부터 7월15일까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조수석 콘솔박스에서 현금을 훔쳐 뒷좌석에 있던 B군 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 등은 “친구들과 용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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