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결합상품 서비스를 일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기간 중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이사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이나 케이블망이 깔려 있지 않아 결합상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도 이용자가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상품 중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이용자가 나머지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원하면 결합상품의 기존 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합상품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과의 협의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
적용되는 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VoIP), 케이블TV 등이며 이동전화는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과 고가의 단말기를 폐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해지권이 제한된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상품 중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이용자가 나머지(최소 2개)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원하면 결합상품의 기존 할인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의 서비스만으로 남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결합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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