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항아리’를 통한 통일기금 마련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류 장관이 통일항아리 주관단체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통일생각)’이 법인등록한 6월27보다 석달 앞선 3월부터 통일기금을 접수하고 다녔다며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남북협력기금에서 별도 수입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한 통일부의 설명과 달리 모금액이 남북협력기금에 출연된 사실이 없다며 남북협력기금법 시행 규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인 류 장관이 기부금품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통일생각 등 모집자의 의뢰가 있어야하지만 이러한 절차도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개점휴업하던 통일부가 정권말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결국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만 안게 됐다”며 “불법행위가 난무한 것에 대해 류 장관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와 함께 문무홍 통일생각 공동대표가 평화의 댐 모금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통일항아리 사업이 제2의 평화의 댐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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