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해양경찰서가 우리측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18km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
26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25일 오전 6시1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4km 해상에서 우리측 서해 EEZ을 18km 침범해 멸치 10t과 까나리 1500kg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이들 어선의 선장과 승선원들을 인천으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인천지검 공안부검사 2명이 참여해 경비함정을 타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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