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경제계가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등 최근 국회에 제출된 60개 노동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담아 국회로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국회 계류중인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우선 여당이 3건, 야당이 2건 제출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년 연장은 자칫 대기업ㆍ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의 기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정년연장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서는 일본이 1998년 정년 60세 연장을 의무화할 때는 전체기업의 93% 이상이 이미 정년 60세를 시행하고 있었고, 2010년 기준 정년 60세 이상 기업이 22%에 불과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정년연장을 일괄적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또 여야가 발의한 청년 의무고용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의무고용 법안은 대기업이 매년 기존 직원의 3% 또는 5% 이상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2건, 6건씩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상의는 “청년 의무고용 법안은 대기업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청년실업문제 해소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숙련노동자를 미숙련 노동자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법안과 관련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은 기존 법률에 있으며 특히 근로자 본인 외에 노조에 차별시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사 분쟁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담았다.

상의는 “비정규직을 일시ㆍ임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정규직ㆍ비정규직간 차별은 해소해 나가되 사용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건의문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담았다. 상의는 “노조법 재개정안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다시 허용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이들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이미 정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어렵게 이룬 노동개혁인 만큼 재개정하기보다는 제도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을 계속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건의문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 강화법안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10월말 기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 101개 중 60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여야가 제출한 노동법안 대부분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기업의 걱정과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해를 달리하는 노동문제는 노사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입법이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 노동법안 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