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농담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양섭 부장판사)은 2일 농담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시내 자신의 집 주방에서 딸이 “소변 냄새가 나는데 아빠가 눴어?”라고 묻자 “네 아빠가 쌌나 보다”라고 농담한 아내(38)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는 어깨 부위를 다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아내를 찔러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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