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차려 놓고 불법 진료행위를 하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허위로 부담금 청구를 해 수천만원을 챙긴 산후조리원장 A(60ㆍ여)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0년 9월께 한의사 B 씨로부터 월 3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인근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 8월까지 자신의 산후조리원을 찾은 산모들을 한의원으로 안내 해 산후조리탕 등의 보약 처방을 질병 처방인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8800만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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