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내년부터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이는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1953∼1957년생은 소득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61세(1953∼1956년생) 또는 62세(1957년생)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찍 받는 기간 1년당 6%씩(최대 30%) 깎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총액이 더 적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변경을 앞두고 1953∼1957년생 가입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공단은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연금 지급연령까지 납부를 계속하면 보다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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