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7일부터 의료인(의사·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이같이 금지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도 확대된다.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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