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 “범행 반복해 구속”
피의자 A씨 “인터넷 도박 등에 썼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고품 거래사이트에서 유아용 도서를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한 30대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중고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구매 희망자가 연락해 오면 “대금을 먼저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주면 A씨는 사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잠적했다. 피해자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등 30여 명으로, 피해금액은 400만원으로 추산됐다.
A씨는 가로 챈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각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A씨가 범행을 반복해 구속됐다”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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