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오는 10월부터 한 대의 차를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는 사람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인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10월부터 3인 이상 가족한정특약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자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이 인정된다.
또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하는 제한이 폐지돼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면 언제든지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013년 9월 도입된 운전경력 인정제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사람 1명의 운전 경력이 인정됐다. 남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아내 1명만 운전 경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자녀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 마다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야 정상 요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때문에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까지 아낄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운전경력 인정방식도 편리하게 바뀐다.
현재는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보험가입 후 1년 이내에 자신을 경력인정 대상자로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신고할 필요없이 본인이 새로 보험을 가입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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