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혐의에 다툼의 여지 있어” -검찰 “남궁종환 단장도 횡령 공모 정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ㆍ사진) 서울히어로즈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7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옛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해 넥센 히어로즈를 창단한 이 대표는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 5월 고소당했다.
창단 첫 해인 2008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낼 가입금이 부족하자 이 대표는 홍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지원받았다. 투자받는 조건으로 홍 회장에게 주식 40%(16만4000주)를 양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주식을 받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당초 20억원에 대해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분 양도 조건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달 8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투자금이 맞다”고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함께 이 대표가 40억원 상당의 서울 히어로즈 자금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과정에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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