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검찰이 인천시내 학교를 이전ㆍ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와 연루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이 교육감이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인천시 남동구 시 교육청 청사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시교육청 직원 1명과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시교육청 간부 A(59ㆍ3급) 씨와 B(62) 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이 교육감이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학교법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 2곳을 운영 중이다. 당시 이 법인은 여고를 인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겨 각각 학교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건설업체 C 이사는 해당 학교법인의 고교 이전ㆍ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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