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생생뉴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6급 공무원 A (4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을 합쳐 10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선박검사 담당인 A 씨가 선박 총톤수를 조사할 때마다 지적을 하지 않거나 절차를 빨리 처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부산해양항만청 사무실에서 A씨를 체포했다. 또 A씨의 휴대용 저장장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선박검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다른 업체와 유착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또 선박검사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부산에 있는 선박설계업체 H사 전 임원 B(55)씨를 구속하고, H사 대표 C(5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C 대표는 회사 임원인 B 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하고, 별도로 A 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선박 조사와 관련해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확인했다”며 “중대형 선박검사에 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여 곧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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