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져…이르면 23일 중앙지검 배당 가능성
[헤럴드경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검찰이 막바지 고심에 빠졌다.
22일 오후 대검찰청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지 나흘이 지난 이날까지 이 사안을 어느 일선 검찰청으로 내려보낼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오후 시민단체 등이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이 감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역시 검찰 어느 부서에서 수사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이날 국가 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을지연습’이 시작된데다 수사부서 구성 등을 두고 최종 검토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사건 배당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에서는 이미 우 수석 관련 사건을 맡아 수사해온 중앙지검 조사1부나 공직 비리ㆍ공무원 범죄를 맡는 형사1부 등 1차장검사 산하 부서에 각각 맡기고, 두 부서를 모두 관장하는 1차장검사(검사장급)가 통합 지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특수부 등 3차장검사 산하에 배당하는 방안,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맡긴 뒤 통상 규모보다 다소 확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 등도 가능성이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르면 23일께 이번 사건의 수사 주체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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