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11조 허용…군 관계자 증인신문 제외
형사25부 지귀연 판사 재판…형사35부 하급심 첫 중계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단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의 특성상 국가 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면서 형사재판 하급심으로는 사상 처음 재판 전 과정이 중계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허가로 중계됐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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