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망 피하려고 길거리에서 명함 뿌리고 대포폰 이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판매를 위해 홍보용 명함을 길거리, 화장실 등에 뿌리고 연락이 오는 고객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조모(남, 63세) 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모 씨가 유통시킨 제품은 정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패니쉬 플라이, 요힘빈 등 최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무허가 의약품이다.
조사 결과 조모 씨는 대전 등지에서 명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고객들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2012년 5월부터 올 해 4월까지 6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했다.
피의자는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했다. 또한 판매를 위해 대량으로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은 대형마트 내 사물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모 씨가 판매한 무허가 발기부전 의약품에는 포장에 표시된 것과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1일 최대 권장 투여량인 50mg보다 6∼13배 많은 양이 함유돼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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