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34) 씨가 남편이 제기한 소송이 취하되도록 남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수사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앞서 김 씨의 남편 조모 씨는 김 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이자 지난 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며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 및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작 소를 제기한 당사자인 조 씨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씨가 제출한 조 씨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등은 김 씨가 위조한 서류였기 때문이다.
김 씨는 서류 위조 과정에서 남편의 동의없이 소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뒤 위조된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조 씨는 지난해 4월 부인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며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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