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내년 1월 결혼한 기간이 합해서 5년이 안 되는 직장인 신혼부부를 상대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또 내년부터는 의료기관 간 환자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대돼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의뢰서나 진료기록 등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기록과 영상정보를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 포털도 운영된다.
정부는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밀착형 예산 사업도 30일 공개했다.
우선 내년부터 혼인 기간 5년 이하인 직장인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변 시세의 80%가 채 안 되는 임대료만 내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거주 기간은 6년이지만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기간이 2년씩 늘어나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정부는 또 진료정보교류 거점 의료기관을 기존 상급종합병원 4곳에서 6곳으로 늘리고, 환자 정보 관련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총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중 전국 도로 178곳에 조명등을 새로 설치하고, 204곳에 조명 시설을 개선하는 등 조명등 정비사업도 시작돼 야간에는 보다 안전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더 빨리 유실물 처리 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 통지 방식이 서면에서 문자메시지로 전환된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가 신고서 작성 없이 간편하게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128만여명이 이 시스템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동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도 대폭 늘렸다.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한 만큼 같은 금액을 3만원 한도로 매칭 지원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대상도 9000여명으로 확대된다. 임신ㆍ출산 때 더 큰 비용이 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6등급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했거나 유산ㆍ사산한 여성으로 내년까지 1824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디지털방송 서비스 요금도 깎아주고, 정부가 선정한 디지털TV를 살 수 있도록 구매ㆍ알선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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