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3일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의 신분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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