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50㎡ 이하 주택 6동 선정
신축·증축·대수선 등 융자금 지원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울주군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읍·면을 통해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농촌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을 통해 건축한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대출 신청 전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신고 후 거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다. 올해는 6세대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신축(개축·재축 포함)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대출금은 농협의 심사를 거쳐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청년(만 40세 미만)의 경우 고정금리 1.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선정 우선 순위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화재 등 피해 주택 소유자 ▷초등학생까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 희망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농촌 빈집을 개량하려는 자 등 순이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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