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판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2심 감형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세탁재판”이라고 일갈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계획성을 축소하고 ▲동기를 완화했으며 ▲핵심 증거의 무게를 낮췄다고 조목조목 비판하며 “감형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추 의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계엄 실행 이틀 전으로 판단한 데 대해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된 내란을 ‘즉흥적·우발적 판단’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전에 준비된 내란의 계획성을 축소해 형사 책임의 무게를 낮추려는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또 재판부가 계엄 선포의 목적을 ‘정치적 갈등 속 과잉 대응’으로 본 것에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을 완화해 해석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 비판 인사들을 ‘수거’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재판부가 ‘조악한 메모’로 평가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과 2024년 총선 패배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내란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추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의 무기징역이 국민의 엄중한 시선 때문이라면, 국민이 눈을 떼는 순간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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