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열린 베란다 문으로 아파트에 침입해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집에서 돌반지와 현금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세대 내부엔 아무도 없었으며, A씨는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한 끝에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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