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 소송이 최종 결론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00여명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원희룡 전 의원과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로 구성된 ‘개인정보유출피해 국민변호인단’은 12일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00여명을 대리해 카드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원고인단과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모집해 조정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개인정보유출피해는 그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의 피해와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소송이 신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조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집단분쟁조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근거한 것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정보주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실효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조정권이 없어, 카드3사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KT 개인정보유출 사태 때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KT는 소송을 통해 배상하겠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심의하여 권고안을 만들게 되면 법원의 소송금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5만519명을 대리해 카드3사를 상대로 총 55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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