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병제가 실시된지 두달, 여성들의 군 입대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0월 의회를 통과한 후 지난 7월 첫 시행됐다.
성평등을 강조하는 노르웨이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에 10여개국 남짓,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가운데 최초다.
복무기간은 19개월로 징병제라고 하지만 군대 가기 싫은 여성은 안가도 된다. 학업이나 건강,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병력의 14%가 여성이라는 조사결과도 있을 정도.
일단 입대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병과에 배치돼 복무한다. 총기 사용법을 익히고 전차도 운전하고 천리행군도 한다. 내무반도 공유하면서 군인으로 거듭난다. 노르웨이는 물론 이웃 스웨덴도 부족한 군 인력 보충 및 성평등을 위해 여성 징병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AFP통신은 “노르웨이에서 군복무는 일종의 개인적 성취로 여겨진다”라며 “노르웨이의 여성 군 복무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팩트올에 따르면 군 지원자들은 증가 추세이고, 해마다 필요한 정원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리며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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