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올해 1월 신규 지정한 테헤란로 동·서측 금연거리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3일부터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 대상은 테헤란로 일대 2개 구간이다. 동측 인도는 선릉역 2번 출구~포스코사거리 700m, 서측 인도는 캠브리지빌딩~역삼역 2번 출구 685m 구간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전자담배 규제 강화와 맞물려 주목된다.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박종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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