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들이 매표소를 설치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으면서 현금 징수만을 고집해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전국 64개의 사찰 중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낼 수 있는 곳은 속리산 법주사, 지리산 쌍계사, 금오산 향일암, 주왕산 대진사, 경주 불국사ㆍ석굴암ㆍ기림사 등 손에 꼽는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찰은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입장료가 소액이어서 카드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 굳이 결제기를 들여놓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카드 결제기가 있더라도 통신장애 등으로 결제가 번거롭거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것도 기피 사유다.

부석사 관계자는 “1200원에 불과한 입장료에서 2%대의 카드 수수료를 제하면 문화재 유지 및 관리가 힘들다”며 “카드 결제를 하려면 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3년 전부터 신용카드를 허용한 법주사는 입장료의 약 40%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이 사찰의 한해 입장료 수입이 10억원 대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최소 연1000만 원 가량이 카드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다.

관계자는 “입장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결제기를 도입했지만, 사찰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절 입장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면 사찰의 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점이 부담스러워 카드 결제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종교시설, 종교인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재정 상황이 노출되지 않는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및 집행 사항 등도 전적으로 사찰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지난해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재정해 카드 결제에 따른 회계처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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