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자기공명영상 검사장비(MRI) 등 1400억원 상당의 첨단 의료기기를 부정수입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첨단 의료기기를 부정수입한 혐의로 A씨 등 14명과 업체 10곳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MRI 59대를 비롯해 12종의 의료기기를 총 3만6200여개(시가 1389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전부터 수입해오던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 사양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총 3만2335점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기존에 허가받은 품목허가서를 근거로 수입서류(표준통관예정보고필증)를 조작해 들여오는 수법을 썼다.
또 상업용 초음파진단기 부분품을 비롯한 각종 의료기기 16억원어치를 세관에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대당 수입가격이 52만유로(약 6억5200만원)에 이르는 안과용 레이저수술기 2대를 들여오면서 20만유로(2억5000만원)로 저가신고해 관세 등 세금 17억원을 포탈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세관은 올 2월 기획조사 전담 6개팀을 구성,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수입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의료기기 품목 변경허가를 받는 등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밟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을 이유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통관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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