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 씨에 대해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연예인들이 증인신문을 받지 않았고, 강 씨의 유죄 증거로 사용되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강 씨도 오해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강 씨는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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