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고 거짓을 하고, 병원 수술비 등을 빌미로 1000만원 넘게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12월 20대 남자친구인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했다고 속여 치료비와 임신 중절 수술비 등을 빌미로 26차례에 걸쳐 1039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에게 “임신 중절 수술 부작용으로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관계 직후 B씨에게 “임신한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병원비를 지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100만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을 사 놓았으니 맞교환으로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사 달라”고 B씨를 속여 지갑을 받아냈지만, B씨에게 줄 지갑을 구매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약 1100만원을 편취하고 공갈까지 시도해 죄질이 불량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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